사회
"절차 어긴 장교 진급 취소는 위법"
입력 2007-10-05 14:30  | 수정 2007-10-05 14:30
군 당국이 진급예정 장교의 진급 선발을 취소하면서 의견제출 기회 제공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육군 중령 A씨가 낸 진급낙천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령 진급 예정자였던 A씨는 예전 부대에서 군납업자로부터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진급 선발이 취소됐으나, 이 과정에서 의견진술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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