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드론 규제강화하는 美中 ‘소유자 이름·주소까지 등록’
입력 2015-11-24 15:56 

드론(무인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드론 소유자가 당국에 이름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중국은 드론 조종 자격증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드론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각국 정부가 서둘러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공청(FAA) 소속 드론 자문위원회는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름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드론 이용 및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드론의 고유 일련번호 등은 선택 기재사항으로 남겨뒀다. 미국 FAA는 권고안을 토대로 드론 지침을 최종 확정한후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애초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세다. 업계에서는 장난감 무인기와 더불어 무게 1㎏ 안팎의 소형 무인기까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미 당국이 개인 오락용 드론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드론은 현재 이베이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드론이 종종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키면서 미 보안 당국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일례로 지난 1월 26일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무인기가 조종 실수로 미 백악관 건물에 충돌하면서 그 일대가 긴급 폐쇄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인용 무인기와 항공기가 자칫 충돌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자주 연출되고 있다. 조종사가 비행중 무인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238건에서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650건을 넘어섰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드론 조종 자격증을 신설해 이를 취득한 사람만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난이도별로 총 9개 등급으로 나뉜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시 항공차량모형협회 건의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형 항공기 비행 관리규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드론이 결혼식이나 광고 촬영, 취재, TV·영화의 항공 촬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부작용과 위험성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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