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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韓 비자 발급 소송, 내년 1월 첫 재판 열린다
입력 2015-11-24 12:45 
사진=유승준 웨이보
[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39)이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달라며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드디어 잡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내년 1월29일 오전에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에 대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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