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선고 연기
입력 2015-11-24 07:00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선고기일을 이달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기록과 법리, 외국 판례 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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