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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법원 퇴학 무효화…무슨 욕 했길래?
입력 2015-11-23 15: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고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에 법원이 지나친 조치였다며 퇴학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했다.
23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친 A군은 B교사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B교사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운 게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를 뒤져 담배를 발견했다.

흥분한 B교사는 욕설을 하며 "담배를 건네라"고 했고, A군은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 사건으로 A군은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부모와 함께 "교사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법원에서 "몸을 강제로 뒤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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