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호텔롯데, 면세점 쇼크에도 내년초 상장
입력 2015-11-22 17:19  | 수정 2015-11-22 19:51
호텔롯데가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 충격에도 상장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상장 예비심사를 다음달 신청할 예정이다.
22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당초 예정대로 호텔롯데를 이르면 내년 2월에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4주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호텔롯데가 상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상장 직후 6개월간 매각 제한(보호예수)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일본 광윤사가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광윤사는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어 보호예수 동의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주에 신동주 전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보호예수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동의 여부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추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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