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기존 운영자에 가점` 검토
입력 2015-11-22 16:50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고 기존 면세점 운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심사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4일 면세점 심사 결과, 롯데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의 특허가 취소되면서 실업자 양산과 기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11월 16일자 A10면 보도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일정이 끝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매일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향후 제도개선 TF팀의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상 면세점 평가기준은 관리역량, 재무건전성, 관광 인프라,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덧붙여 면세점 운영경험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특허심사 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면 면세점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제도개선 TF팀의 12월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한달 전만 해도 정부는 면세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규정하고 기존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단적인 예가 지난달 15일 합동TF팀이 처음으로 성과를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당시 행사에서는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현행 특허수수료를 10배 올리는 등 면세점 사업에 대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14일 면세점 심사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면세점 직원의 고용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현행 5년 주기의 ‘시한부 특허권에 대한 문제가 붉어졌다. 더군다나 일본정부가 올해 들어 시내면세점(Duty Free)을 허용하고 소비세 8%를 현장에서 즉시 빼서 계산하는 면세점(Tax Free)을 5800개에서 1만8000개로 늘리며 경쟁적으로 면세사업에 뛰어들자 우리 면세점들의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인이 일본에서 쓴 1인당 구매액은 전년 동월대비 18.8% 많은 28만788엔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기존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은 현재 일본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세밀한 정책을 통해 무섭게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며 면세점 사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먼저 이번 심사에서 사업권을 따낸 쪽은 개선안이 적용되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시내면세점 사업에 새롭게 뛰어들게 된 회사의 한 관계자는 면세업을 운영하면서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라며 아직 5년후의 면세점 재입찰을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경험을 쌓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측은 이번 개선안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그간 꾸준히 현행 면세점 심사제에 대해 문제제기 할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그럼에도 또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면세점업계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그저 지켜보는 수 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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