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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지자체·지역 상권 협의 예정
입력 2015-11-22 14: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대형마트가 휴업일 변경을 추진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상권과 협의에 나선다.
현재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가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오산, 경북 구미, 전남 나주, 울산 남·북구, 강원 강릉시, 제주도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등 다른 요일로 바꿨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고 지역 상인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업계는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지자체들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의 영업을 규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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