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지난해 개정된 '국가장법'따라 시행…국장·국민장과 달라
입력 2015-11-22 14:21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사진=MBN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 유족들과 행정저차부의 합의에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국가장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르는 장례 절차로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치러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은 절차에 따라 우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국가장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설치합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유족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 위원장은 집행 자문을 위해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게 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장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됩니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일시켜 만든 장례 절차입니다.

개정 전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진행했습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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