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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장례 `국가장` 거행…이 기간 조기 게양
입력 2015-11-22 13:24  | 수정 2015-11-22 13: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 측과 합의된 내용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르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이다.

다만,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선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이후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등 장례 전반을 관장한다.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다. 장례 기간은 5일로 제한되고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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