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입력 2015-11-22 11:55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인 여성 박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다른 여직원에게 남자 직원과 결혼을 권유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비정규직 준공무원 전환' 절차에서 배제됐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준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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