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근무평정 점수 조작한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15-11-22 11:5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인사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인사평가위원회에 낼 자료를 만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의 평가 점수를 낮추고 자신과 직속 상사의 점수를 높인 것으로 드러나 해고됐습니다.
A씨는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수점에 따라서도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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