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심 형량 가볍다"…'파렴치 성폭행범' 실형 선고
입력 2015-11-21 19:41  | 수정 2015-11-21 20:34
【 앵커멘트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인까지 불러내 성폭행을 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31살 윤 모 씨는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8살 여성 A씨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윤 씨.

이후 지인인 31살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술에 취한 A씨와 성관계를 하라며 불러냈습니다.

술에 만취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A씨를 함께 모텔로 옮긴 두 남성,

김 씨는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씨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하지만 임신까지 하게 됐고, 윤 씨와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아무 관계 없는 김 씨를 불러내 죄의식 없이 간음하도록 교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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