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형 간염 집단발병 '주사기 돌려쓰기' 의혹…"처벌조항 없다"
입력 2015-11-21 19:40  | 수정 2015-11-21 20:37
【 앵커멘트 】
서울 동네 한 의원에서 18명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혈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B형 간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C형 간염.

서울 한 의원에서 무더기로 C형 간염이 발병한 것은 주사기를 돌려 사용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양천구보건소 관계자
- "저희 질본에서도 그게 제일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역학조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것은 권고사항이고 (재사용)했을 때 처벌조항은 없을 거예요."

주사기와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과거 발의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새누리당 의원(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자고 하면 의원이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의료 수가는 수가고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해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2차 감염은 매년 30만 건, 이 가운데 1만 5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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