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대 특혜, 재판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벌금 3000만원 선고
입력 2015-11-21 06:02 
중앙대 특혜
중앙대 특혜, 재판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벌금 3000만원 선고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사과를 요구하는 중앙대 학생들에게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만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대 특혜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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