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유포자 재판 증인 불출석
입력 2015-11-20 15:47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가 자신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는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주신씨나 변호인이 출석했는지 물은 뒤 아무도 나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12월 22일 오전 10시 재판에 다시 부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주신씨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모두 연락이 안 된다며 우선 서울시장 공관으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달 17일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미 여러 차례 병역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법원 사실조회 요청에 주신씨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CD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재판에서 주신씨의 병역비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의혹 진위부터 먼저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신씨와 당시 신체검사를 했던 병원이나 병무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병무청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담당한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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