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토크콘서트를 열어 논란이 됐던 황 선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황 씨가 박 대통령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황 씨의 청구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황 씨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의 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부른 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황 씨가 박 대통령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황 씨의 청구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황 씨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의 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부른 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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