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3위원회서 압도적 통과…반응 보니?
입력 2015-11-20 13:00 
북한 인권결의안/사진=연합뉴스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3위원회서 압도적 통과…반응 보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습니다.

19일(현지시간) 제70차 유엔 총회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12월 중순께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3위원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는만큼 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년 째이며, 'ICC 회부·책임자 처벌'의 내용은 작년에 이어 2번 째입니다.

이 결의안은 과거 선언적 성격에 그쳤으나, 지난해부터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수위를 올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시켰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처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나아가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로 북한에 적대적인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라며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난 50년간 (북한의)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이란, 쿠바, 볼리비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도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결의안 채택은 유엔헌장 위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결의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등은 기권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의 압도적 가결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북한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면 압박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며, 안보리는 지난해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근거해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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