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물대포 농민' 경찰 고발건 형사3부 배당
입력 2015-11-20 05:55  | 수정 2015-11-20 07:5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가족 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가족 등은 "경찰이 백 씨의 머리에 고압의 물대포를 직접 쐈고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수십 초 간 물대포를 계속 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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