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에 대해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임대) 점포의 실질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며 "임대 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에서 규제 대상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장소'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처분하면서 상품판매 장소와 함께 용역제공 장소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해 분리해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석, 박상옥 대법관은 대규모 점포의 '관리의 일체성' 측면에서 용역제공 장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에 대해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임대) 점포의 실질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점포 전체의 유지나 관리를 책임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만이 지자체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임대 매장의 업주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며 "임대 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에서 규제 대상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장소'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처분하면서 상품판매 장소와 함께 용역제공 장소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해 분리해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석, 박상옥 대법관은 대규모 점포의 '관리의 일체성' 측면에서 용역제공 장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