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점·주파수·홈쇼핑…뒷탈많은 재승인 사업 언제까지
입력 2015-11-19 16:42 

면세점에 이어 주파수·종편·홈쇼핑에 이르기까지 재승인권을 놓고 정부 눈치를 살펴야하는 기업들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하나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재승인이 곧 목숨줄인 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정부 갑(甲)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재승인에 막대한 회사의 물적·인적 자원이 투입되다 보니 ‘관료는 상전, 고객은 뒷전이란 자조 섞인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당장 다음달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 예정인 2.1GHz 주파수 대역의 처리는 수천억원 이상의 이권이 달린 사안이라 수만명 통신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만일 미래부가 20MHz 구간을 회수한 후에 입찰에 붙일 경우 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기존 투자비 85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또 해당 구간의 고객에게 LTE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대체 주파수 대역(2.6GHz)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기지국 건설 등 신규 투자비로 최소 1조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KT가 주파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재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통신용으로 활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2.1GHz를 비롯한 5개 대역이다. 이 가운데 2.1GHz 대역이 가장 먼저 2001년 입찰을 진행해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뒤이어 다른 4개 대역도 2022년까지 차례로 임대기간이 끝난다. 이동통신업체들로서는 ‘생사 기로의 7년인 셈이다.

그러나 주파수 활용방안을 규정한 현행 ‘전파법은 해석에 따라 다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다. 전파법 11조는 ‘주파수를 가격경쟁(입찰)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16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로 엇갈리는 두 조문 때문에 현재 SKT는 전파법 16조에 따라 재할당을, LG유플러스는 11조에 따라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규정에 ‘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부처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경우가 계속될텐데 정부 처분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년마다 한번씩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하는 방송사들은 정부 재승인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평가 기준을 강화해 막말·공정성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을 최대 2배로 높여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 등은 총선을 몇달 앞두고 방송사 입에 재갈물리기나 다름없다”며 당장 개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재승인권은 수많은 ‘뒷탈을 낳기도 한다. 특히 홈쇼핑에 대한 정부 재승인 과정은 복마전 그 자체였다.
지난 4월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재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청문 바로 다음날 재승인을 발표했다. 롯데측의 서류 조작 혐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의 서류 조작 혐의와 미래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재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 부처들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허가권을 만들려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수년전 해양수산부가 개인 소유 저수지에 양식장을 만들 때 신고만 하면 됐던 제도를 바꿔 허가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수부 측은 공공재인 바다에 양식장을 만들 때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반면 사유지에 조성한 저수지에 양식장을 만들 때는 신고로만 대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면허권 남용 사례로 지적하면서 논란 끝에 도입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일정 시설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양식 수산물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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