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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해외 점포…중국·미국·베트남 등 진출 시 불이익”
입력 2015-11-19 14:26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앞으로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국내 은행이 많은 지역에 진출하는 은행은 감독당국 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그동안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 최초로 진출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해외진출이 중국(8개 은행), 미국(7개 은행), 베트남(5개 은행) 등 일부 국가에 집중, 국내은행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지화 평가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10월 도입한 제도로, 해외점포의 현지 직원·고객·자금운용·차입금·예수금 수준과 본점의 국제화 수준을 반기마다 평가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의 신규 해외 점포를 국내 은행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 설립할 경우 종합 등급이 1단계 하락하게 된다.
이에 반해 특정 국가에 국내은행 최초로 진출할 경우 해당은행의 종합등급에 가산점(0.3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도 종합등급을 1단계 상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해외점포와 국내 본점 평가지표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70%, 30%에서 내년부터 50%, 50%로 변경해 국내 본점의 글로벌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본점 관련 정성평가인 글로벌 업무역량 비중을 10%에서 20%로, 은행의 전체 자산·수익·인원에서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초국적화지수의 비중을 20%에서 30%로 각각 늘린다.
이와 함께 은행별 평가지표도 바뀔 전망이다.
먼저 현지화 간부비율 지표를 신설해 법인장과 상임임원, 비상임원, 지점장 등 간부를 현지인으로 선임해야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대신 현직 지원 비율 지표 비중은 20%에서 10%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국적화지수와 글로벌 업무역량 지수, 현지예수금비율의 평가 비율은 각각 10%포인트씩 상향된다.
금감원은 현지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은행별 평가 등급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국장은 이번 현지화 평가방식과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현지화 평가를 은행 해외진출과 관련한 컨설팅 및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행의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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