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수 김신혜 재심 "동생 대신 자수…성추행 당한 적 없어"
입력 2015-11-18 20:01  | 수정 2015-11-19 15:59
무기수 김신혜/사진=SBS
무기수 김신혜 재심 "동생 대신 자수…성추행 당한 적 없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진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그에게 지난 2001년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15년이 지난 최근 김씨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와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고 1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김씨를 지원해온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변호인단은 재심이 결정된 이후 "사법사상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재심 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형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김씨를 석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무려 15년 8개월 동안 한결같이 노역까지 거부하면서 부친을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재심을 청구했다"며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15년이 넘는 동안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신혜 여동생 역시 이날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재심 결정이 나 기쁘다. 언니의 재심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협 변호사님 등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유감이다.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신혜의 친부는 15년 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사체에서 출혈은 물론이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사체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부검 결과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은 사고가 아닌 타살로 변했고,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 앞으로 상해보험 8개에 가입했고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간 사실을 타살의 증거로 들어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김신혜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자수를 해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로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남동생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대신 자백했다"며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김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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