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15년 만에 재심 결정
입력 2015-11-18 19:42  | 수정 2015-11-18 21:20
【 앵커멘트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간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난 2000년 경찰 수사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형사소송으로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3월.

5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시골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사흘 만에 이 남성의 큰딸 김신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

하지만, 김씨는 복역 중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집을 압수수색하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억지로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김신혜 재심 변호인단
- "재심 개시까지 왔는데요. 김신혜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 수많은 사람에 희망을 줄 수 있게 국가가…."

하지만 무죄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며, 형 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희망의 빛을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신혜 가족
- "(기쁘십니까?) 그렇죠. 희망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이번 재심 결정은 형사소송에서 무기수에게 적용된 첫 결정으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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