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면 시위 금지 법안 재추진하나
입력 2015-11-18 19:40  | 수정 2015-11-18 21:17
【 앵커멘트 】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이들은 대부분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더 드러났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면 시위'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을 향해 사다리를 들이밀고, 돌을 던집니다.

유리문을 부수고 밧줄을 연결하더니 힘을 합쳐 버스를 끌어냅니다.

하나같이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이 카메라로 시위 참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만큼 신분 노출을 피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얼굴을 가린 탓에 더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불법으로 변질했을 때 내가 전혀 검거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위를 조장케 하는…."

해외에서 '복면시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신지호 / 2008년 복면금지법 발의
-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15개 주에서 복면 금지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힌 상황.

또다시 불거진 폭력시위 논란 속에 복면 금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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