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불평등…동일건물 과세 표준도 국세청·행자부 제각각
입력 2015-11-18 17:45  | 수정 2015-11-19 17:31
# 서울 종로의 A상가 건물 시가는 29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 건물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를 매기는데 쓰는 시가표준액은 430억원에 불과하다. A상가보다 싼 대치동 B오피스빌딩 실거래가 추정액은 1300억원이다. 하지만 행자부 시가표준액은 800억원으로 A상가의 2배에 육박한다.
여의도 C빌딩은 대치동 B빌딩보다 실거래가격이 500억원 정도 비싸다. 그래도 상속세를 매기는 국세청은 B빌딩이 250억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기준시가를 잡았다. 그마저도 B빌딩이나 C빌딩 가격 모두 실거래가 반영률이 50%도 채 안되는 상황이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기초 용역자료에 따르면 상가·오피스텔·오피스빌딩 실거래가와 국세청 기준시가·행자부 시가표준 등 3가지 가격이 서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건물에서는 5~10배 격차가 벌어져 재산세·상속세 등을 부과할 때 과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건물이라도 상속세 부과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해 재산세 부과 표준인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된 데다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역전 현상도 벌어져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 과소평가는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은 규모가 크고 오래될수록 국세청 가격과 행자부 가격 간 격차가 벌어진다"며 "과세 정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단일 가격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토지(1989년)와 주택(2005년)은 단일 가격을 공시해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비거주 상업용 부동산은 국세청과 행자부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들쭉날쭉하게 가격을 평가하면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같은 건물인데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05년부터 비거주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10년 동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께 시범사업에 나서 2017년께 전면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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