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입력 2015-11-18 17:02  | 수정 2015-11-18 17:24

‘횡령·배임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현 CJ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드러난 치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 만료될 예정이어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로 잡힌 다음 달 15일까지 이 회장은 다시 구속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 측은 이달 1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만약 내달 15일 선고기일에 실형이 선고된다 해도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 이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어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대법원 역시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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