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루네오 전대표, 17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15-11-18 16:27  | 수정 2015-11-19 15:19
경영권 분쟁 중인 보루네오가 이번엔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어제(17일) 보루네오가구 안 모 전 대표와 최대주주인 전 모 씨가 소액주주들로부터 170억 원대 규모의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고발장을 통해 보루네오가 법정관리 중이던 지난 2013년 안 전 대표와 전 씨가 공모해 감정가 630억 원인 공장을 454억 원에 매각해 회사에 17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당시 공장 매각은 법정관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최저매각가를 허가받아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공장을 매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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