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입차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하던 관행 사라진다
입력 2015-11-18 15:53 

내년초부터 벤츠, BMW,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는 최고 15% 오른다.
자동차 사고시 빌려주는 렌트차량 제공 기준이 ‘동종에서 ‘동급 차량으로 변경돼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를 하는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고가 차량을 가진 이들이 자차 보험료를 더 내도록 했다. 사고시 과실비율이 고가차량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의 차이로 인해 저가차주가 배상할 금액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130%미만이면 3%, 130∼140%미만이면 7%, 140∼150%미만이면 11%, 150% 이상이면 최대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아울러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동종 차량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현 렌트차량 제공방식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으로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BMW 520D 1995CC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지닌 쏘나타 2000CC의 렌트비만 지불하면 된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과 비슷한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불하면 돼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경우(뉴저지주 보험관련 규정 기준) 사고시 렌트차량은 임시 사용이 목적이므로 최소차량만 지급하고 일본도 사고차량이 고급차량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고급차량을 대차해준다. 영국도 최소차량(기본대체차량)이나 동급 수준의 차량을 제공한다.
이밖에 경미한 사고시에도 부품을 교체해 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한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록 했다. 또 경미한 사고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인 미수선수리비는 폐지하고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다.
[김규식 기자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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