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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왜곡된 사실로 가슴 짓이겨지는 고통"
입력 2015-11-18 15:33  | 수정 2015-12-01 19:28
유승준 소송/사진=MBN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왜곡된 사실로 가슴 짓이겨지는 고통"


가수 유승준이 평생 입국 금지에 대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에 거부당했습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은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보도자료와 함께 "유승준은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가슴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고 유승준을 판단해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이에 유승준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돼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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