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속세 면제,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무주택 자녀에 최대 5억
입력 2015-11-18 15:21 
상속세 면제 / 사진 = mbn
상속세 면제,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무주택 자녀에 최대 5억


상속세 면제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라면 집값 중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 2억 원만 면세됩니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상속세 면제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