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명준 기자] 최대한 시민권 발급 시기를 미루다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목표를 위해서 시민권을 받기로 결심했다. 저에게 다시 이런 선택의 기회가 오더라도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2002년 MBC ‘PD수첩)
(병역의무 회피 목적에 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에 사는 가족과도 생이별하게 될 뿐 아니라 2년 반 동안 공익요원 근무를 하고 나면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된다. 댄스가수의 생명은 짧다. 시민권 취득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2002년 인천공항 입국 규제 통보 받은 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중략)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두 번 생각 안하고 군대에 갈 것” (5월 온라인 생방송 중)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지금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중략)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소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는 소식에 또한번 인터넷이 뜨겁다. 13년 동안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유승준은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대중들에게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비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는 재외동포법 5조 2항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유승준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받을 당시 해외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서 2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즉 활동 최정점 시기에 이미 시민권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예인 병역 기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당당하게 군대에 가겠다”고 공표했고, 2001년 8월 신체검사 4급 판정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군대를 피하려 했으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가수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준 측은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했다고 한다. 어떤 잘못된 사실관계이고, 어떤 해명을 하고 싶은 것일까.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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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회피 목적에 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에 사는 가족과도 생이별하게 될 뿐 아니라 2년 반 동안 공익요원 근무를 하고 나면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된다. 댄스가수의 생명은 짧다. 시민권 취득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2002년 인천공항 입국 규제 통보 받은 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중략)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두 번 생각 안하고 군대에 갈 것” (5월 온라인 생방송 중)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지금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중략)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소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는 소식에 또한번 인터넷이 뜨겁다. 13년 동안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유승준은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대중들에게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비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는 재외동포법 5조 2항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유승준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받을 당시 해외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서 2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즉 활동 최정점 시기에 이미 시민권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연예인 병역 기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당당하게 군대에 가겠다”고 공표했고, 2001년 8월 신체검사 4급 판정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군대를 피하려 했으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가수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준 측은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했다고 한다. 어떤 잘못된 사실관계이고, 어떤 해명을 하고 싶은 것일까.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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