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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인 혐의` 김신혜, 재심 개시 결정…"억울함 호소 할 곳 없었다"
입력 2015-11-18 15: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여·38)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실시, 이 과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 재심을 결정했다.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신혜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백과 증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하나도 찾지 못했으며, 김신혜는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5월13일 재심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신혜는 당시 법정에서 아버지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갑자기 몰려 경찰에 연행된 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 겁박 등을 울먹이며 진술했다.
김신혜는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 속옷과 양말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으며 옷도 제대로 벗지 못했다"며 "어디에도 억울함으로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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