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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10억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15-11-18 14: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라면 5억 원까지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상속세 면제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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