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교육청, 공무원 비위 징계 강화…부패 행위 은폐 시 '파면'
입력 2015-11-18 10:40  | 수정 2015-11-19 11:49
충남교육청/사진=연합뉴스
충남교육청, 공무원 비위 징계 강화…부패 행위 은폐 시 '파면'

상사나 동료의 부패 행위를 은폐한 충남지역 교직원은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은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교직원은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구 도 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에도 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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