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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2차 공판 오늘(18일) 동부지법서 열려
입력 2015-11-18 08: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원장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 측은 "위를 살피는 과정에서 고인이 수술에 동의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강 원장의 과실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강 원장 측은 "유족들이 이미 대중에 공개한 것이다. 업무상 비밀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의미다. 신해철 측의 공개로 강 원장의 명예가 훼손됐고,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취재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강 원장은 동의 없이 수술했다. 옆에서 지켜봐 알고 있다. 거짓말이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신해철의 소장과 심남에 각각 1cm와 3cm의 천공이 생겼고,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졌다.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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