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집회 도중 4분간 도로 점거도 유죄"
입력 2015-11-18 06:50  | 수정 2015-11-18 07:34
【 앵커멘트 】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에 대해 대법원이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1·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쌍용차 대책위는 여의도공원을 출발해 덕수궁 대한문까지 가는 걷기대회를 열었습니다.

24살 임 모 씨는 다른 참가자 5백여 명과 함께 4분 동안 도로를 점거했다가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1·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어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법원은 최근 집회 참가자의 도로 점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2010년 헌재의 결정과는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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