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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처방 병원장 “박태환에 남성호르몬 사용 알렸다”
입력 2015-11-18 04:01 
박태환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잠실관광호텔)=곽혜미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도핑 적발을 초래한 주사를 박태환(26)에게 놓은 의사가 당시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단독재판부가 17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태환에게 주사를 처방한 김모(46) 병원장에게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열린다.
김 병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박태환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하소연했다. 원기보충 차원에서 비타민·성장호르몬·남성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알렸다”면서 이후 종종 금지약물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기에 병원 약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김 병원장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주사제 ‘네비도를 박태환에게 투약하면서 도핑 문제 확인·설명을 등한시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의 한 종류다.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인지 사실은 6월 4일 속행공판에도 언급됐다. 공개된 검찰진술조서에서 박태환은 병원 측이 2014년 7월 이전 시점에서 ‘남성호르몬제라고 말한 것 같다”면서 스테로이드가 금지약물임은 인지했으나 ‘테스토스테론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WADA 2014년 9월 3일 검사에서 박태환은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3월 24일 박태환에 대해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여파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5월 27일 WADA 금지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FINA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의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상기록을 취소한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대회 메달집계도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수영 종목은 2014년 9월 21~26일 진행됐다. FINA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포함되기에 박태환이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원천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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