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광고 불리한 내용 축소 못한다
입력 2007-10-02 14:05  | 수정 2007-10-02 14:05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험 광고가 사후 심의에서 사전 심의로 바뀌고 심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광고를 할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험금 등 보장 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라는 문구를 주계약 내용과 같은 크기로 병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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