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싼 값에 운전교습 받았다가는 '낭패'
입력 2015-11-17 19:41  | 수정 2015-11-17 21:45
【 앵커멘트 】
운전면허를 따려면 도로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정상 학원의 절반 값에 교육해 준다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무등록 업체라서, 사고가 나면 오히려 교습생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동차가 도로를 유독 천천히 달립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법 운전면허 교습 차량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앞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교습생을 모으는데, 10시간에 45만 원하는 학원비의 반값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불법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 "6시간에 15만 원이고요. 10시간에 23만 원입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기자가 실제로 불법 교습 차량을 타보니 강사는 운전교습을 제쳐놓고 교습생에게 바람을 넣기에만 바쁩니다.


▶ 인터뷰 : 불법 운전면허 연수 강사
- "일반 학원은 10시간으로 교육이 안돼요. 제가 보기엔 추가 비용만 내시면 되실거 같아요."

조수석의 제동 페달와 손으로 급정거할 수 있는 장치가 불법 개조돼 있어 언뜻 보면 안전해 보일 법하지만 정작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무등록 업체 차량은 약관상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운전하던 교습생이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학원이 겨울철 방학을 맞아 활개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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