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엔 사무총장도 신고해야 방북
입력 2015-11-17 19:40  | 수정 2015-11-17 20:58
【 앵커멘트 】
만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하려면 반드시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김용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통일부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재외국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 "반기문 총장은 교류협력법상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에 취업해서 업무수행을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에 해당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재외국민은 출발 사흘 전에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 총장은 통일부에 방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거치든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거쳐 북한을 먼저 다녀오는 경우 귀환 뒤 열흘 내로 사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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