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서정가제…'경쟁자' 아닌 '경쟁' 보호해야
입력 2015-11-17 18:38  | 수정 2015-11-17 19:32
도서정가제 / 사진 = 연합뉴스
도서정가제…'경쟁자' 아닌 '경쟁'보호해야


도서정가제가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도서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도서정가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도서정가제 1년을 말하다'로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맞아 도서정가제의 실효성과 방향을 진단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곽 실장은 도서정가제의 시행은 도서의 판매가격을 높여 도서소비와 판매를 감소시키고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중고서점으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2015년 2분기 전체 가구의 서적구입비는 전년대비 19%가 줄었는데 이는 2012년~2014년 사이 매년 6~8%가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곽 실장은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해서 도서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지난 1년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인하 경쟁을 막으려 했던 도서정가제는 사은품 경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은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대신 '경쟁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골목상권 보호 논리에서 벗어나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해야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실장은 또 "도서정가제도는 출판문화 및 영세상인 보호의 목적만 있을 뿐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소비자 주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설가 김훈의 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예약판매에서 양은냄비와 라면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것이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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