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집회 중 4분간 도로점거는 교통방해 유죄”
입력 2015-11-17 15:31 

집회 참가자들이 4분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것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4·여)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2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걷기대회에 참가해 500여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700여m 가다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원심은 차로를 일시 점거한 구간이 별도로 인도가 마련되지 않은 곳 부근이고 이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모두 인도로 올라갔다”며 서소문 고가차도와 반대방향 차로 소통은 원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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