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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피소, 법률대리인 측 “채권자, 2년 전부터 언론에 알리겠다 압박”
입력 2015-11-17 15:09 
이정재 피소, 법률대리인 측 “채권자, 2년 전부터 언론에 알리겠다 압박”
이정재 피소, 법률대리인 측 채권자, 2년 전부터 언론에 알리겠다 압박”

[김조근 기자] 배우 이정재가 피소 당해 화제인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이정재 피소에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17일 이정재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동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재 모친과 관련된 피소와 관련해 세 가지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녘은 이정재 씨가 어머니를 위하여 채무정리를 하였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씨와 합의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였다”며 이정재 씨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던 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정재씨는 어머니 대신에 나서서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앞서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 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 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이다”라고 알려진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정재의 법률대리인은 이정재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정재 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었다. 또한, 이정재 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 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 하였었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 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지었다.

이정재 피소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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