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 아들, 치매 앓던 노모 살해 후 자수
입력 2015-11-17 13:39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6월 8일 오후 1시께 대구 동구의 집 안방에서 베개로 70대 어머니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던 노모가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증세가 점점 심해져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보살폈고 노모의 치매 증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사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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