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중 형광등 절반이상이 불량 제품
입력 2015-11-17 13:31 

시중에 유통되는 형광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와 안전기 40개 등 총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총 35개(50.7%) 제품이 초기 인증 때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형광등기구와 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15개 제품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돼 있지 않거나 외부로 노출돼 있어 램프 교체 시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전압 등의 상태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 우려가 높은 제품도 21개나 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767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716건이 형광등기구로 인한 화재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7개(형광등기구 12개·안정기 15개)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KC마크나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혼선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형광램프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안정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빡이거나 소음이 발생하면 안정기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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