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상사에게 욕하다 받은 '정직' 징계는 정당"
입력 2015-11-17 10:47  | 수정 2015-11-17 14:31
【 앵커멘트 】
직장 상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회사 대표에게 반말과 협박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기본적인 질서를 심하게 문란하게 한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 치료를 받은 반 모 씨.

직장 상사가 산재처리를 실수로 빠뜨린 사실을 알고는, 심한 욕설을 하며 항의했습니다.

「이튿날, 상사가 욕설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자 위협을 하며 빈 물통을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개인 신상을 도용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반말을 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반 씨.

회사 측은 반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반 씨는 이에 불응했고, 결국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반 씨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재판부는 반 씨가 상사에게 물병을 집어던지며 욕을 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동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상사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욕설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표를 협박하고 고소한 것도 직장 내 기본적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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