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한진해운 부산신항만 매각가 논란
입력 2015-11-17 09:53 

[본 기사는 11월 13일(06:0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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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법상 규제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한진해운이 계열사 한진을 상대로 매각한 한진해운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년전 외부투자자 유치 당시보다 절반 수준에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조양호 회장이 지분 6.87%를 갖고 있는 한진에 대한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5일 자회사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50%+1주'를 다른 계열사 한진에 1355억원에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손자회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한진해운은 자회사이자 한진칼의 증손회사인 한진해운신항만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전량 처분해야한다. 여기에 최근 해운업황 악화로 한진해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분 매각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거래가다. 한진해운신항만은 지난 2013년 7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 PE 컨소시엄을 상대로 2800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댓가로 지분 '50%-1주'를 지급했다. 동일한 지분율에 대한 거래가격이 2년 사이에 반토막난 셈이다.
한진해운신항만은 한진해운 계열사 중 알짜매물로 꼽힌다. 부산신항에 컨테이너부두 임대권을 갖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신항만은 지난 2013년 매출액 1382억원, 영업이익 347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1375억원, 영업이익 4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IMM에 지분을 매각한 시점보다 이익은 늘어났는데 정작 거래가격은 '역주행'했기 때문에 시장 의혹이 생겨나게 된 셈이다.

특히 이번 거래의 '수혜자'인 한진은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 핵심 계열사라는 점이 의구심을 더욱 키운다. 한진은 한진칼 자회사로 조양호 회장이 지분 6.87%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에서 그룹 오너는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계열사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 회장 보유 한진 지분이 향후 한진칼 지분 매입에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진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이 향후 자산재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가치 부풀리기에 나서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매입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번 '헐값 매각'도 이같은 기업가치 밀어주기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관계자는 IMM 등이 보유한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로 보통주 전환 옵션 등이 붙어 있어 가격이 높은 것”이라며 한진과의 거래가는 2개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산정된 가격”이라고 해명했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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