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출 심해도 전신 몰카는 무죄" 논란
입력 2015-11-17 07:01  | 수정 2015-11-17 07:27
【 앵커멘트 】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은 몰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36살 이 모 씨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몰카 사진은 모두 58장.

이 가운데 42장은 여성의 다리 등을 부각시켜 촬영한 사진이었고 나머지 16장은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나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의 전신 사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42장의 사진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유죄를, 전신을 촬영한 16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이라도 평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이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앞서도 스키니진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몰카를 찍은 남성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유발할 특징을 찾지 못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촬영자의 의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데 있다면 전신 사진이나 노출이 없어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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