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모자 성폭행' 거짓말한 어머니에게 양육권?
입력 2015-11-17 07:00 
【 앵커멘트 】
거짓말로 드러난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가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겨 어린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했는데요.
두 아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거짓말을 주입시켰다가 구속까지 된 어머니에게 양육 자격이 있는지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세 모자 성폭행' 관련 영상 (지난 6월)
- "우리는 3백 명 이상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아빠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시켰습니다. "

당시 아이들의 어머니 이 모 씨는 남편이 종교적 이유로 식구끼리도 성행위를 시켰다고 했지만, 모두 한 무속인이 뒤에서 조종한 거짓이었습니다.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자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 성범죄 내용을 주입시키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들 부부에 대한 이혼을 확정 판결했고 두 아들은 원심 판결대로 어머니 이 씨가 키우게 됐습니다.

현재 두 아들은 전문병원에 입원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모와 자녀, 검사의 청구로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상황.

상습폭행을 일삼은 아버지와 미성년 아이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어머니 중 누가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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